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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SENG HEALING HOSPITAL est 2023 봉생힐링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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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센터 > 사회사업팀 > 의료비지원제도

사회사업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1일~12월31일)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개인별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 ☎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함공단 지사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접수 방법 :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신청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현금수령 X, 계좌수령이 원칙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200m01.do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비의 일부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단, 미용·성형, 특·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제외 대상

신청방법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①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

②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③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신청방법 및 기한

①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② 신청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포함)이내
※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시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44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