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콘텐츠 바로가기

BONGSENG HEALING HOSPITAL est 2023 봉생힐링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인증마크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마크

보건복지부 재활인증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마크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365일 재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인증마크

재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운영

이전 페이지로 이동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 이용안내 > 제증명/의무기록발급 > 영상자료 발급 안내

제증명/의무기록발급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는 구비 서류를 구비 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 발급 절차

접수 (원무창구)

해당 진료과에
CD복사 신청

수납 (원무창구)

영상자료 수령 (영상의학팀)

-""

신청방법

  • 입원 : 해당병실에서 신청 후 영상의학팀에 제출
  • 외래 :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CD복사 신청 후 영상의학팀에서 발급(신분증 지참)
-""

발급 비용

  • CD복사 : 10,000원

구비서류

영상자료 발급 안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표 : 신청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외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기타 문의사항

051-668-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