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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SENG HEALING HOSPITAL est 2023 봉생힐링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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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제증명/의무기록발급 > 영상자료 발급 안내

제증명/의무기록발급

의료영상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정보이므로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제3자는 구비 서류를 구비 하여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은 환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그 누구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 발급 절차

접수 (원무창구)

해당 진료과에
CD복사 신청

수납 (원무창구)

영상자료 수령 (영상의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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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입원 : 해당병실에서 신청 후 영상의학팀에 제출
  • 외래 : 원무팀에서 해당 진료과 CD복사 신청 후 영상의학팀에서 발급(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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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

  • CD복사 : 10,000원

구비서류

영상자료 발급 안내에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표 : 신청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신청자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 외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
  • 위임장

기타 문의사항

051-668-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