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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안내 > 제증명/의무기록발급 > 제증명진단서 발급 안내

제증명/의무기록발급

발급 절차

외래환자 진료과접수 입원환자 간호사실 신청

진료과장 작성

수납 및 수령

구비서류

* 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이 불가합니다.(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제증명진단서 발급 시 필요한 구비서류 정보표 : 신청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정보 제공표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신분증
  • 환자분의 신분증
  • 직계가족 동의서 작성
  •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분의 신분증
  • 대리인(제3자) 위임장
  • 대리인(제3자) 동의서
  •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 관계 증명서
병무용 진단서
  • 본인이 직접 방문
  • 반명함판 사진 2매
  • 신분증 지참
사망진단서
  • 신청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 고인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
  • 재발급시 직계가족만 가능
  • 직계가족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 증명서 지참

* 동의서 및 위임장의 경우 환자가 직접 작성을 해야합니다.

발급 문의사항

  • 진단서 발급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진단서 재발급은 진료 없이 제증명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 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 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

051-668-6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