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안내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경우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경우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 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범위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비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제시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확인서는 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
※ 법적근거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