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뇌졸중, 척수손상, 골절 등 급성질환 치료 후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병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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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재활팀이 환자상태를 통합적으로 평가·진단하고 재활치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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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언어치료 등 일부 비급여 재활치료를 보험적용하여 시행하고,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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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재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환자의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환자
급성질환 치료 후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 대상 환군 | 대상 질환 | 환자구성의 기준 | ||
|---|---|---|---|---|
| 입원시기 | 종료일 | |||
| 중추신경계 | 가 | (뇌손상)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 나 | (척수손상)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내 |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
| 근골격계 | 다-1 | (단일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내 |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 다-2 | (다발 부위) 고관절, 골반,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
| 다-3 | 양측 슬관절치환술 (단측 또는 양측 슬관절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 첫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내 |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 |
| 그 외 | 라 | 하지부위 절단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 마 | 비사용 증후군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내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환자 안전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을 득한 기관
(봉생힐링병원 재활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 2025.12.3. ~ 2029.12.2.)
재활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한 기관
집중재활 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치료실을 필수 설치한 기관
질환에 따라 환자맞춤형 재활치료를 위해 치료실 별 필수 장비를 구비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