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의 골든 타임,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서 찾으세요!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의 혜택과 봉생힐링병원의 차별화된 재활시스템을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에서는?
획일적 치료 대신 '환자 맞춤형 주문 재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 시간, 횟수를 설계하여 집중 치료를 제공합니다.
퇴원 압박 없는 충분한 치료 기간
- 뇌졸중·척수손상: 최대 180일
- 골절 (고관절치환술 포함): 30 ~ 60일
입원료 체감제 면제로 뇌졸중 기준 최대 180일까지 안정적인 입원이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 언어치료
- 인지치료
- 도수치료 등
언어·인지·도수치료 등 비용 부담이 컸던 항목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 대상환자
급성질환 치료 후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봉생힐링병원만의 3대 특화 재활 역량
1 다제내성균(VRE/CRE) 격리 재활
감염 환자를 위한 전용 격리 병동과 별도의 운동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 혈액투석과 재활의 원스톱 시스템
투석과 재활을 한 병원에서 동시에 진행하여 내과적 응급 상황에 즉각 대응합니다.
3 중증 암 환자를 위한 체계적 재활
항암·방사선 치료 중인 환자의 기력 회복과 근기능 유지를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