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의무기록발급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 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환자의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본발급 절차
접수 (원무창구)
의사확인
(해당 진료과 신청서 작성,
주치의 서명 받음)
수납 (원무창구)
의무기록
사본 수령
(사본발급 창구)
사본발급 비용
- 1~5매까지 1매당 1,000원이며, 6매부터 1매당 100원이 부가됩니다.
구비서류
본원 양식의 사본발급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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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그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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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포함 환자가 지정하는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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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동의서의 서명은 자필서명만 인정됩니다 (도장,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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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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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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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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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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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형제, 자매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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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051-668-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