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외래진료안내 > 비급여진료비용 외래진료안내 외래진료안내 비급여진료비용 대리처방 의료법 제 45조 제 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오니 내원하신 고객께서는 병원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치료재료 약제 제증명수수료 진료안내 비급여진료비용 검색 양식 검색 검색 * 최종수정일 : 2025-12-29